“이재명 영장 판사는 한동훈 대학 동기” 발언한 김의겸 고발 당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발
김의겸 “서울법대 92학번 동기” 주장
알고 보니 93학번…金 “취재에 구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김의겸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김 의원과 불상의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의원은 제보를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므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도 공범으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앞서 김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담당 판사로)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선택된 판사는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한 장관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유상범 수석대변인을 통해 24일 “가짜뉴스 선동을 반복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며 “영장전담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