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최종 패소

항소기간 넘겨 판결 확정
이은해·보험사 항소 포기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뉴스1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2)가 사망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측이 항소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0년 11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뒤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윤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월 약 3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이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자인 윤씨가 이씨 등에 의해 살해됐고,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 역시 이씨의 형사사건 1·2심 판결에 비추어 보험사 측의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역시 지난 4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이씨 측이 상고했지만 지난 21일 대법원은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공범인 조현수(31)씨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