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 취소 결정에 스타트업계 “환영… 재발 막아야”

벤처기업협회 “법무부, 혁신에 손들어줘”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계도 “의미 있는 결정”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 것을 두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내 20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이라도 변호사들이 징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코스포는 이날 법무부 결정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계가 글로벌로 뻗어 나갈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산업 및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게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로톡 사태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한 ‘제2의 타다’ 사태로 비유되곤 했다. 다만 타다와 달리 일찌감치 헌법재판소와 공거래위원회가 줄줄이 로톡의 손을 들어줬고, 법무부도 이번에 변협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로톡이 타다만큼은 아니지만, 변협과의 갈등에서 경영이 악화했기 때문에 스타트업계는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법무부의 결정이 더 늦었으면 로톡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변협이 수긍하고, 리걸테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는 로톡 사태를 막기 위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코스포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마음 놓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단순 징계 취소를 넘어 리걸테크 관련 정책 수립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관련 법 통과가 조속히 처리돼 불필요한 사태 재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역 단체 반발로 신산업 성장이 가로막힌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계도 이번 법무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비대면 플랫폼 업계도 약 배송 관련 약사회와 분쟁 중으로 정확히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환영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며 “사법부에서 플랫폼 업계의 손을 들어준 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