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원칙에 입각한 형벌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의 팔조금법(八條禁法)에 ‘사람을 죽인 자는 역시 죽음으로 다스린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김영삼정부 때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이다. 2007년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구치소에서 “왜 나를 사형시키지 않느냐”며 행패를 부리자 법무부가 집행을 추진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모두 59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사형제에 대한 국내 여론은 ‘존치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7명 중 779명(77.3%)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형 유지 의견(779명) 중 95.5%는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헌재가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