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조했던 ‘증거인멸 우려’ 인정 안돼…이재명 부실수사 비판 불가피?

李 수사동력 약화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 했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 했다.

 

뉴스1에 따르면 법원이 이 대표 주요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사실상 검찰의 '완패'라는 평가다. 부실수사·표적수사라는 비판은 물론 향후 이 대표의 남은 의혹 수사 동력도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고 나머지 두 의혹들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의혹들에 대한 최종 결론은 정식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세 가지 구속영장 청구 혐의 중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된다고 보고, 나머지 두 의혹에 대해선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청구한 주요 혐의 3가지 중 가장 핵심적인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검찰의 주요 전략이었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3가지 혐의 모두 인정받지 못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표적수사, 부실수사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번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은 혐의가 좀 더 확실한 것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이 대표의 대부분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검찰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다만 법원이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서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 측근들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 의심 정황 등이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혐의가 소명된다고 법원이 밝힌데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최종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일단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핵심 의혹의 첫 번째 사법부 판단에서 검찰에 사실상 완승하면서 이 대표에게 쏟아졌던 의혹의 시선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흔들리고 있던 대표로서의 리더십도 이번 영장 기각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