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동의없이 수업 녹취하면 고발 가능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현장지도에 혼란 없도록 안내

모든 휴대전자기기 사용 제한
수업중 엎드려자는 학생 지도
교육활동 침해시 물리적 제지
잡담·돌발행동 땐 분리 조치

수업 방해 학생 퇴실, 휴대전화 압수 등 교사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생활지도 범위가 담긴 고시가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세부 해설서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교사들이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주의·훈육·훈계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고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고시대로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등이 나왔다.



이번 해설서에는 고시 각 조문에 대한 해설과 지도 요령, 주요 궁금증에 대한 풀이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인 만큼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설서는 우선 ‘수업 중 휴대전화 허용 금지’ 조문에 대해 “휴대전화는 개인 통신용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어가 미숙한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 등이 번역, 음성 문자변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교육 목적 사용으로 인정한다.

 

수업 중 잠을 자는 행위의 경우 고시에는 수업 방해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으나 해설서는 이를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시에 포함했다. 해설서는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도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고시 조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자해,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물리적 제지에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처럼 소극적 수준의 행위’,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된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로 구분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는 교무실·생활지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교사들은 위급 상황에서 주위 학생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청하고 이를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학부모 등이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스마트폰 등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학부모 유선 상담 시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해설서에 담겼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해설서가) 선생님들이 좀 더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보호 근거도 상세히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칙표준안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수업 중 퇴실돼 분리된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과 인력,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금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