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추미애 불륜설’ 유포한 박근혜 제부 신동욱 항소심도 실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뉴시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