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음주운전…“음주운전은 살인, 패가망신 지름길” [사사건건]

#. 30대 남성 A씨는 추석인 지난 29일 오후 10시15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주택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고,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과거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제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열린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이 상황 파악에 분주하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가위 들뜬 분위기에 친척이나 친구,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벌어진 전체 교통사고 1만380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114건으로 10.7%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추석 외 기간 교통사고 104만5988건에서 음주운전 사고 비중인 7.8%(8만1175건)를 상회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3년(2020~2022)간 추석 연휴 기간에 일어난 하루 평균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45건, 사상자 수는 81명이다. 추석과 같은 명절 때는 승용차 등을 이용해 일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평상시 1일 40.6명인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50.5명에 달한다.

 

자료=경찰청

음주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현재) 음주 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 일부가 아닌 최대 2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민·형사 소송비용은 물론 동승자 책임과 보험료도 20%까지 할증된다”면서 “지난해 7월28일 이후 계약부터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8000만원, 대물 피해도 2000만원으로 13배 강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살인행위’로 적발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은 물론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는 지적 속에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에 따라 경찰은 단속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취약장소 위주로 이동식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도 청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도 병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