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과 야권 측 주장에 검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지난 1년여간 총 36회 있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 10회, 쌍방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11회, 변호사비 대납 의혹 5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5회,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5회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며 ‘376회’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27일 페이스북에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