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 만들어 고령 영세상인들에게 사용한 예비부부

"생활비 위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후 고령의 영세상인들에게 사용한 예비부부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함께 B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측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와 B씨는 일반 복합기로 실제 5만원권 지폐를 양면 복사하는 방법으로 90장을 위조한 후 이 가운데 22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로, 거액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A씨가 B씨에게 "생활비를 마련하자"며 이같은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

 

이들은 위조지폐로 지난 1월14일부터 4일간, 전국을 돌며 20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시가 3000원 상당의 매생이 1봉지를 구입하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낸 후 4만7000원을 거슬러 받는 식이다.

 

특히 이들은 위조지폐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 상인만을 골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다른 죄로도 집행유예를 2회 선고 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특히 고령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22인으로 다수"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통화 위조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데다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