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왔던 여야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격돌한다. 이번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및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전면전이다. 여야 모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다 결정권은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에 있기 때문에 여당이 ‘결사항전’한다 해도 야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또다시 야권 주도의 ‘의회 독주’가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장 후보 낙마 벼르는 野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장은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168석)의 협조가 필수다.
◆방송3법, 노란봉투법 두고도 ‘평행선’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이어져 온 여야 대립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6일 본회의 개최엔 합의했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도 협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1일 본회의 때도 여야 견해차가 커서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법안들은 각각 노조 보호를 강화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민주당이 여소야대 구도를 활용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특히 민주당이 자신들이 여당 시절엔 추진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리하려는 것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조의 불법 파업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정적 여론이 커 민주당도 강행 처리를 주저해 왔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기존 추진하려던 내용보다 완화된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진보진영의 사장 추천권을 강화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맞대응하고 있다.
만약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쟁점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111석)으로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막을 도리가 사실상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둔 연말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