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신용정보,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위반…과태료 처분

IBK신용정보 과태료 1억2560만원 기관제재

감봉 2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직원제재
뉴시스

IBK기업은행 금융그룹의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 업체인 IBK신용정보가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3일 금융당국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BK신용정보에 과태료 1억2560만원의 기관제재와 감봉 3개월 2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직원제재를 결정했다. 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1명에게는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BK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A씨는 채무자의 모친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채무 관련 내용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B기금 소속이라는 거짓말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파악 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채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IBK신용정보는 또 채권추심 착수 전에 채무자에게 추심 위임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도 위임받은 카드 연체채권 2007건에 대해 추심 착수 전까지 채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통화 및 문자메시지 기록을 채권관리시스템에 남기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점검결과에 대한 증빙을 누락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추심인의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