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50대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교육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4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2019년 10월 50대 교사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의 6학년 학급에서 외부강사와 학생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외부수업을 하던 도중 강사 B씨는 학생 C군이 자리에 앉지 않자 C군의 멱살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외부강사 B씨를 신고했고, B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학부모는 B씨가 욕설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당시 작성한 기소 의견서에는 해당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당시 담임이었던 A씨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다.
결국 A씨는 이듬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낸 후 2020년 3월 중순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노트에는 해당 사건 이전과 이후 A씨가 교직생활의 힘듦을 토로하는 내용의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용인서부경찰서는 최씨에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