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서 한 차량이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툭치고 지나갔는데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차주가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한 뒤 한의원을 다니고 뇌진탕 진단을 받으며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결국 해당 차주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해 4월 22일 낮 12시 10분쯤 전남 순천 석현동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주차된 차량 백미러 접촉으로 상대 운전자가 입원했습니다”라며 “사실 접촉한 것도 몰랐는데 백미러로 상대차주가 창문을 내리는 걸 보고 내려거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대 여성 상대 차주는 부모님과 상의해본다 했고 저는 그러라고 하고 죄송하다 한 뒤 자리를 떴다”며 “30분 후 상대 운전자에게 대인대물접수를 요구받았고 대인접수는 거절하고 대물접수를 해줬다”고 했다.
그는 보험사에 절대 대인접수는 접수 못해준다고 했는데 얼마 후 보험사로부터 상대 차주가 입원을 했고 직접청구권이 들어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상대 차주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사유로 한의원에 입원을 했고, 이후에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진단내용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를 해서 보험사에서는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며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약 1년 4개월 뒤 반전이 일어났는데 소송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승소한 것이다.
A씨가 지난달 18일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로 판결 났다. 소송에 들어간 돈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고 한다”고 알린 것이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아마 사이드미러 살짝 부딪쳤는데 이것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가불로 받아낸 것은 부당이득이니 전부 다 토해내라는 판결일 것 같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은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따지면 440만원은 물어내야 한다. 인지세와 감정비 등을 고려하면 잘못하면 소송비보다 더 크게 물어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