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 질투심에?…주차 차량 불 지른 50대

자신이 호감 가지고 있던 원룸 주인과 내연관계

원룸 찾아오자 질투심으로 이러한 일 저지른 듯

경찰은 4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후 2시 40분께 한 원룸 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다.

 

A씨는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원룸 주인과 내연 관계인 B씨가 원룸을 찾아오자 질투심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B씨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2대도 피해를 보았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8시간 만에 자신의 원룸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