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거 나잖아?” 고객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 광고한 피부샵

“초상권 침해…100만원 배상하라”

40대 중반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부관리샵 광고 사진이었는데, 관리 전후의 얼굴이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눈이 보이지 않고 코 부위 아래만 노출됐지만 A씨는 자신의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게시글은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시술 받으면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더구나 “이왕이면 늙은 아줌마보다 젊어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도 있었다.

 

A씨는 20개월 전 집 근처 한 피부관리숍에서 피부시술을 받았다. 당시 업주 B씨는 시술을 할 때마다 전후 사진을 찍었지만 A씨는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사진이 무단 게재된 것을 알게된 A씨가 업주 B씨에게 연락해 항의하자 B씨는 “사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A씨가 동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연락을 차단했다. 그러고도 문제의 광고 사진은 6개월가량이나 더 게시됐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가 고객 A씨의 동의없이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한것으로 보고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