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광역울타리를 설치했으나 설치 전보다 ASF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5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가 옮기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167억원을 투입해 ‘광역 울타리’ 사업을 했다. 울타리 길이는 1831㎞로 휴전선 철책 길이의 7배에 달한다.
그러나 ASF발생은 2019년 55건에서 지난해 878건으로 16배 증가했다. 당시 환경부는 업체 33곳과 광역울타리 설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7곳이 공사를 맡길 수 없는 무허가 업체였다.
무허가 7곳 중 2곳은 계약을 따낸 뒤 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했다. 무허가 업체가 공사한 구간은 257㎞, 받아 간 금액은 132억24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1167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긴급성을 이유로 업체들과 모두 수의로 계약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은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광역울타리가 일부 부실하게 설치된 탓에 지난해 보수 공사 2719건을 했고 5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썼다.
임 의원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광역울타리가 무용지물이었다”면서 “전국을 철책으로 휘둘렀지만 방역엔 구멍이 뚫렸고 피해는 가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울타리 설치에 따른 생태계 영향분석이 필요했음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철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파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