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차익을 노린 재정거래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5년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단속과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0조368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6066건, 2조2961억원 규모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93건(8조728억원)은 검찰에 송치돼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허위 증빙해 송금한 규모가 4518건(1조87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건이 1486건(407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은 국내와 해외의 가상자산 가격차인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무역대금을 위장해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김치프리미엄이 커진 2020년과 2022년의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775건, 1조9225억원)를 차지했다.
검찰에 송치된 건도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이 전체의 49.9%(4조351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 건도 47.2%(3조8098억원)로 뒤를 이었다.
고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