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여파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이 대표는 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사건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한다. 1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6일 열리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재판은 지난달 15일 첫 정식 공판이 잡혔으나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이달 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전날인 4일에도 또다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 기소하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수사에 나서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이 대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문 과정에서 양측 공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측 주장을 추가로 들었던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에 언론을 통해 나온 것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