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착용자 ‘접근금지 경보’ 50% 폭증

2022년 경보 이관 건수 1293건 기록
2018년 271건 후 4년 새 377% ↑

외출·출입금지比 센 처벌에도 늘자
전자감독 전과자 관리 재점검 지적
“가석방 취소 등 처벌 더 강화해야”

동거하던 여성의 딸인 14세 아동을 성폭행해 징역 3년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A씨가 지난해 다시 법정에 섰다. 법원은 앞서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전자감독)과 함께 5년간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인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출소한 지 8개월째인 지난해 7월 B씨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고, B씨에게 5차례 전화를 걸었다.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해 12월 “A씨의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을 받는 전과자가 접근금지 거리 기준 내에 진입하면서 경보가 울리는 사례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금지명령 경보 이관 건수’는 1293건으로 전년(856건) 대비 51.1% 증가했다. 경보 이관은 접근금지 대상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려서 보호관찰관에게 연락이 가는 것을 말한다.

 

접근금지 경보 이관 건수는 연도별로 2018년 271건, 2019년 475건, 2020년 514건, 2021년 856건, 2022년 129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가 2018년에서 2022년 41.4% 증가한 반면 접근금지 이관 건수는 같은 기간 377.1% 폭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접근금지 거리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이관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자감독은 성폭력·살인 등 특정범죄를 저질렀거나, 가석방된 전과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등을 부착해 24시간 관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의 높은 재범률과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되고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할 수 없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출입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이유는 가해자가 접근금지 대상인 범죄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범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접근금지 이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명령을 받자 아내를 보복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사건도 있었다. C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시 소재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취소하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재점검해서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