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4월2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변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보행자 B(3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동승자인 C(22)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섰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귀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유족에게 적정하고 신속한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