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보장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린다. 이 기간 부부 합쳐서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고용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월 200만∼300만원까지 통상임금 전체를 보장하는 제도다.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일반 육아휴직보다 소득이 더 보전된다.
이는 맞돌봄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남성 비율을 높여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일 방안이기도 하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로 점차 오르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를 넘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