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장 직위해제… ‘불법 면회’ 관련 혐의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임의로 지인과 만나게 해준 ‘불법면회’와 관련된 조사를 받던 부산 해운대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됐다.

 

부산경찰청은 6일자로 부산 해운대경찰서 A서장(경무관)의 직위를 해제하고, 양영석 현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서장은 지난 8월 초 승진 동기이자 경찰대 후배인 경남경찰청소속 B경무관의 청탁을 받고, 형사과장 C경정의 연락처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서장으로부터 C경정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B경무관은 직접 C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면회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경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C경정은 살인혐의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D씨를 유치장 밖으로 출감한 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지인과 만나게 해줬다.

 

당시 C경정이 작성한 유치장 입·출감 지휘서에는 출감사유를 ‘피의자 조사’라고 적었으나, 실제 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A서장과 경남경찰청 B경무관,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경정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뒤, 지난달 국가수사본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