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산업기술 10건 중 7건이 中으로

5년여간 총 78건… 225명 검거
손해 규모 8년간 25조원 달해
15년간 보호 위반 제재는 0건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65%는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8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 규모는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주무 부처의 제재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총 78건이며 검거자 수는 225명이다.

 

유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1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8건(10.3%), 대만·일본이 각 5건(6.4%)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유출국은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 헝가리, 이라크, 호주 등이다. 유출 피해 업종은 기계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기전자(11건), 디스플레이(10건), 조선(9건), 자동차철도(4건), 정보통신(4건), 로봇(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0년과 2021년 1건씩 총 2건의 해외 유출이 적발됐다.



주요 유출 사례로는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업체에 누설한 일당 13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범죄수익 606억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됐다. 국내 병원에서 로봇 개발 업무를 하던 외국 국적 직원이 해외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영업 비밀을 넘겼다가 붙잡힌 사례도 파악됐다.

최근 8년간 유출 사례가 적발된 산업기술은 153건, 국가핵심기술은 47건에 이르지만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는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 관리와 비밀유지 등에 대한 계약 체결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긴 경우 산업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대상이 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매년 시행하는 온라인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조사 대상 기관 33%가 아예 응답도 하지 않았고,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에 불과했다. 산업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는 보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