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저출산 극복 위해 199억 쏜다

‘출생증가율 10% 달성’ 추진안 마련
13억 투입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결혼지원금 100만원 신규 사업 추진
도내 산모 산후조리비 50만원 지급도

민선8기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며 출생률 증가에 성공한 충북도가 결혼과 출산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내년도 난임과 결혼·임신·출산, 돌봄·다자녀 3개 분야 18개 사업에 19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출산양육가정 대출이자와 신혼부부 결혼, 임산부 산후조리비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해 출생증가율 10%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도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 난임부부 진단검사비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시범사업으로 난임시술 후 회복할 때까지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13억원을 투입해 난임부부를 돕는다. 도내에선 지난해 2050건의 난임시술로 32.1%(809건)가 임신에 성공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7456명 중 10% 이상이 난임시술로 태어난 셈이다.

결혼·임신·출산 8개 사업에 127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혼인 신고 전후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한 19∼39세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비롯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도내 모든 산모에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주고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 7개 군(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양육 가정에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를 최대 3년간 연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소득 수준과 출산 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돌봄과 일·양육 병행 등에 5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6곳(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8~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어린이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둘째 애 이상 출산가정에 100만원 상당의 다둥이카드 이용권을 지원해 출산 초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직장 내 돌봄 친화 환경도 조성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적응기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에 1시간 단축 근로 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근 3년간 남성 육아 휴직 1호를 배출한 중소기업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금리 우대, 기업지원사업 및 우수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을 제공한다. 임시돌봄 놀이공간, 수유실 등 돌봄·양육 편의 공간을 조성하는 중소기업엔 총 3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인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다. 또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인구정책연구센터, 공공기관 임산부 우대 창구 운영 등 제도 정비·기반을 구축했다.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범도민협의회를 출범하고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조성과 생명존중 등의 인식 개선 사업도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출생증가율 10% 달성을 목표로 결혼과 출산 주기별 신규 사업 등을 마련하고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