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배달 오토바이나 오토바이 폭주족 등의 과속과 난폭운전을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해 단속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천안시는 우선적으로 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이 많은 신부동 터미널사거리, 불당동 물총새공원 등 7개소(동남구 3개소, 서북구 4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은 최근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소음 민원과 난폭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면서 추진됐다. 이륜차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가능하다.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 버스 등도 후면 무인카메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차선변경위반 등의 단속이 가능하다.
단속은 장비의 인수검사를 마치는 대로 이달 말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시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으로 일반차량과 함께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영 분석 후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천안시가 실제 타 시에서 시범운영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6개월 간 운영 결과를 확인한 결과 단속된 차량 4대 중 1대는 이륜차였다. 같은 기간 동안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건수가 전면단속 카메라 대비 44%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폭주족 등 이륜차 위반행위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격높은 교통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