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이 대부분 담임과 학교폭력·돌봄 등 기피·과중 업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기간제 교사노조가 기간제 교사 3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기간제 신분을 이유로 담임·학폭 업무 등 과중 업무를, 68.6%는 기피 업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4명 중 1명 이상은 계약 연장을 빌미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괴롭힘을 당했다. 심지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한 기간제 교사의 암울한 현실에 한숨이 절로 난다.
교원공무원법에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법과 현실이 따로 논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중 담임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높아졌다. 정규 교사의 담임 기피 현상이 퍼진 탓이다. 교육부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지만 소용이 없다. 지난 8월에는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가 2학년 담임교사에 학교폭력업무를 맡을 기간제 교사를 구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공고까지 냈다. 이 학교에서 2년 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사 2명이 극단 선택을 했는데 학폭 등 기피 업무를 기간제 교사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빗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