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신청 임종임박 환자 200만명 넘어서 [오늘의 정책 이슈]

소극적 안락사를 신청한 국민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도 30만명이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200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다. 연명의료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임종을 늦추기 위한 의학적 시술을 말하는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MO)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7개가 중단 가능하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은 1997년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를 가족 요구에 따라 퇴원시켰다가 곧바로 숨지자 담당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후 2008년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김모 할머니 가족이 세브란스병원 측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는 소송을 제기, 최종 숭소하면서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2∼3일 내 사망할 가능성이 큰 임종과정 환자가 문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의 의사를 밝혔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2월 제정됐다.

 

참고로 자발적 안락사는 의사 조력을 받는 적극적 안락사와 연명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안락사는 존엄사와 통용되고 있는데 존엄사라는 용어가 자살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있고 가치판단이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명의료결정제 참여 의료기관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420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171개 의료기관을 비롯해 보건소(151개소), 공공기관(240개소), 노인복지관(71개소), 비영리법인(37개소) 등 667개소가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 동안 200만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