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받는 외국인 부모, 5년간 4배 이상 증가 [오늘의 정책 이슈]

가속화하는 저출생을 막기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중인 현금급여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은 부모들 중 일부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2022년 외국인 부모의 아동수당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은 12만1029명이었다. 이는 5년 전 3만799명보다 4.3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 외국인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액도 크게 늘었다. 2018년 32억8800만원에서 2022년 137억700만원으로 약 104억원 증가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도입된 것이다. 도입 첫해엔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 가구만 대상으로 했고 점차 대상을 넓혀 지난해 4월에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을 지급했다.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 등도 수급 대상이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 국적은 베트남(25%), 중국(18%), 한국계중국인(15%), 필리핀(8%), 미국(5%)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3만7017명), 서울(2만445명), 인천(1만326명), 경남(8459명), 충남(7233명) 등이었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전 영아수당)를 받는 외국인들은 줄고 있지만 지급액은 늘고 있다. 양육수당을 받는 외국인은 2018년 3만2429명(지급액 54억4400만원)에서 2022년 2만1552명(31억2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영아수당(현 부모급여)을 받는 외국인은 6700명, 수령액은 23억2300만원이다.

 

아동복지 강화 차원에서 대상과 단가를 확대해 부모급여로 바꾼 올해는 지난 6월까지 8104명, 54억74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아동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관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