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자사의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하고, 직원들은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를 추천하는 댓글을 달았다. 온라인 카페 설문조사에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올라가도록 조작하고, 이를 해커스 홍보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