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MBC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방송에 법정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방송에 출연해 논란이 됐던 재혼 가정의 의붓아버지는 아동 성추행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부부는 결국 이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MBC TV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지난해 12월1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 중징계로 인식된다.
해당 방송분에서는 의붓아버지가 “싫어요”라며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낸 의붓딸에게 ‘가짜 주사놀이’를 한다며 엉덩이를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성추행하는 듯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사회적 논란이 됐다. 또 진행자가 “남편의 기본 정서는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아동 성추행을 한 의붓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시청자 민원은 총 3000건 넘게 제기됐으며 프로그램 폐지 요구가 빗발쳤고, 제작진은 문제가 된 장면을 다시보기에서 삭제하고 2주간 결방했다. 제작진은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설루션 프로는 마치 이것이 답이란 식의 일반화된 해법 제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본인 동의를 얻었다지만 철저한 사전 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방송분 관련 논란에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한 경·검 수사가 이뤄졌고, 9개월 만인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도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장난 정도가 지나쳤으나 추행·학대 의사는 없는 것으로 봤다. A씨가 급하게 친아빠 지위를 얻으려고 격의 없이 대한 행동이 과하게 표현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해당 부부는 결국 주변의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월 이혼했다.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한 매체를 통해 “양육 방식에 갈등을 빚던 우리 부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라며 “(방송이)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에 더해 자극적인 소재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변질시켰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산 채로 매장 당해 지내왔다.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지만 이미 등 돌린 사람들은 무혐의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며 “더 이상 우리 아이에게 ‘불쌍한 아이’ ‘가해자의 자녀’ 등의 꼬리표가 붙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