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직원들,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홍보 게시글 작성”

공정위, 온라인 카페서 수험생들이 올린 것처럼

추천·댓글 등 기만 광고한 해커스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카페에서 수험생들이 올린 양 추천·댓글 등으로 기만 광고를 한 해커스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홍보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내리고 해커스어학원과 챔프스터디, 교암 등 해커스 업체에 각 2억6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커스는 지난 2012년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 관련 16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메인화면과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와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스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홍보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해당 글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수기 등 게시글에 브랜드 관련 홍보와 강사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을 시킨 것으로도 확인됐다. 직원들의 게시글이 상업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의 해커스 평판이나 추천인 것처럼 보이게 관리했다.

 

해커스는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게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대응했다.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 질문 글의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해 홍보에 활용했다.

 

심지어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 활동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경쟁사 홍보는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스는 카페에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아이디를 여럿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다만 2019년 1월 중순부터 카페 메인에 'with hackers'를 기재하고 카페 왼쪽 메뉴 하단에 사업자 정보를 기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동안 해커스 관련성을 은폐·누락한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