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괴롭힘·장애인 폭행… 사회복무요원 시설이용자 학대 사례 증가

8월 기준 17건… 매년 늘어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시설이용자를 학대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시설이용자 학대 금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11건 , 2022년 14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강원도의 한 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방석에 바람 넣는 기구로 고령의 시설 이용인 얼굴에 바람을 계속 불어 괴롭혔고, 지난해 12월 제주의 한 재활원에서는 여러 사회복무요원이 중증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병무청에서 복지시설 전수 실태조사,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 등의 대책을 세워왔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시설이용자 학대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실제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4회 이상 경고 처분받고 고발조치 된 사례가 없어 해당 조항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병무청의 대책 마련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시설이용자 학대 위반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