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한 뒤 달아난 30대 검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대구 동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 도착한 광주발 대구행 버스에서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검거됐다.

 

사진=뉴시스

검거 당시 전자발씨는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씨를 훼손한 장소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