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사회초년생 사망시킨 가해자에 징역 10년

석 달 전 어린이집 취직한 20대 여성, 출근길 변 당해
연합뉴스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후 끝내 사망했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 과정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선고가 내려지자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