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결정 과정이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가해 학생 측이 수천만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A 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학생은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했다가 문제가 됐다.
A 학생은 수업 중 동의 없이 다른 학생 신체를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놀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 학생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A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재판부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즉 전학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A 학생 측은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학생이 처음부터 별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담임교사 역시 이를 알고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A 학생이 처벌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A 학생 측은 A 학생이 피해자가 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 가해 학생들이 징계받자 보복성으로 A 학생의 사소한 잘못을 신고한 것인데도 담임교사가 이런 사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A 학생이 징계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이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이 A 학생과 부모에게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민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A 학생에 대한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 학생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A 학생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가 결론적으론 전학보다 훨씬 가벼운 교내 봉사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참작하면 명백하게 전학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