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원 5명 중 2명, 1년도 안돼 ‘전보인사’… 전문성 저하 우려

농촌진흥청이 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는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직원들을 인사 조처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 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 인사는 총 2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총 89명(39.9%)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임용령상 현재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의 필수 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2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농진청 본부와 직속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 이후 전보 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 발령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청사 전경

특히 전보인사가 이뤄지고 후속 인원 충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 결원 발생에 따라 업무 공백과 업무 가중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의 불안감과 업무 몰입도 저하를 야기해 조직의 안정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안 되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에 따른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농진청은 농업과 농업인, 농촌과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보급을 주로 담당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한 조직인만큼 인사의 기준을 재확립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