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용도변경 쉬워진다…물막이설비 기준도 완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변경 가능 면적 4분의 3으로 확대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면적이 확대된다. 문 닫은 어린이집도 경로원 등 다른 부대복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주택 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때 가능한 면적이 각 부지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된다.

 

폐지된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할 수 있다.

 

침수피해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로 기준을 낮추고 행위 허가에서 행위 신고사항으로 바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