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대장동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가 공산당이냐”고 반발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초선 때부터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을 비롯한 관내 사업을 잘해서 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현실은 시에 그런 자금이 많지 않고 시의회에서도 도와주지 않아 ‘어떻게든 1공단 공원화라는 치적을 만들겠다’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조원 마련을 위한 개발사업에 민간업자가 도와줬고, 이들이 성남시장 재선을 도와주고 향후 정치자금도 대줄 수 있다고 하니 결국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와 성남FC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 16일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날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33부에 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맡을 사건에 해당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