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문건은 고(故)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 실·국장들과 외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됐다.
지난 16일 열린 국방부·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당 문건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 여단장이 입수금지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로는 장화 높이까지 입수하라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집어 넣어서 국방부 정책위원들에게, 즉 민간인들에게까지 뿌렸다”며 “이것은 제2의 댓글 사건을 지시한 것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신원식 장관은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와 관련 법을 자문위원에게 참고로 알려준 것을 국기 문란이란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해석에 대한 표현도 논란이 됐다. 2021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내 성폭력범죄 △입대 전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된 범죄의 경우 수사와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된다. 문건에는 ‘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을 중심으로 범죄사실 인지 시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3대 이관범죄에 대한 인지의 의미는 법률 개정과정에서 법률적 인지가 아닌 사실적 인지로 정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당시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정 당시 법안심사 소위 회의록을 보여주며 “당시 법무부 차관이 법률적 인지인지 사실적 인지인지 구분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며 “그래서 제가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정리한다”고 말했다. 회의록에는 당시 국방부 차관은 동의하냐는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고 법무부 차관도 “예 그런 의미라면”이라고 대답했다.
‘사실적 인지’라고 본다면 채 상병 사건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첩보류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고 수사기관이 범죄 정황 등을 인지하는 즉시 이첩시켜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신 장관은 “(사실적 인지인지 법률적 인지인지) 실제로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논쟁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박 전 단장과 야당 주장은 허위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일부라도 누락해서 민간경찰에 넘겨준 사실 있나. (최종) 평가만 따졌을 뿐 조사한 것은 모두 이첩된 것 아닌가”라며 “사실관계 모두가 넘어갔는데 단순히 이첩보류를 했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비상식적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채 상병 사망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하지 않겠나. (수사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고 차분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보면 된다. 기소 주체도 아니고 수사 주체도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