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단 선수 칼부림 예고한 20대 男 징역 1년6개월… 검찰, 항소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선수를 상대로 칼부림을 예고해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뉴시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7일 프로배구 선수단에 대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인력 180여 명을 배구단 숙소 주변에 배치하고 배구단은 훈련 등 계획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데다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