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택 대문 앞에 차를 세워둔 차주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했다가 고소된 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집 대문을 가로막은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린시절 전세와 월세에 살면서 많은 설움을 당했고 언젠간 내집마련을 하겠다고 꿈을 꾸며 살아왔다”며 “나이 40즈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운을 띄웠다.
경남 창원시 도계동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동네가 부촌도 아니고 구주택들이 많으며 대지가 넓지 않아 대부분 집앞에는 집주인만 주차를 하고 세입자들은 그때그때 여기저기 주차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전했다.
A씨는 “대문앞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개인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대문앞에 주차하는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통하지 않는다”며 “주위의 다른주택들은 자기집앞에 주차하면 당장 차빼라고 난리가 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6개월동안 우리집대문앞에 누가 주차를 해도 차빼라고 말한적이 없는데 아무말 안 했더니 어느날 우리집대문은 주차맛집이 되어 있었다”며 “특히 지난 5월 주택 완공후 이번달까지 맞은편 집에 사는 흰색 차량이 정말 자주 우리집 대문앞에 자주 주차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추석에도 집앞에 차량이 주차되어있어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차주는 “대문앞이라해도 법적으로 니땅이냐”라며 “충분히 사이로 사람이 들락날락할수 있게 주차했다”며 차를 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추석 당일 화가 많이 났다는 A씨는 전화를 해서 욕하면서 싸웠는데 2주뒤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동네 정 떨어지고 여기 살기도 싫다”며 “아파트면 팔고 이사라도 가면 되는데 주택이라 싸 들고 갈 수도 없고 재밌다”고 호소했다.
해당 온라인 글은 누리꾼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았고 이후 그는 “소주병이 짚앞에 깨진 채 있었는데 이것이 우연일까요”라는 후기를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처음에 배려해주니 배려가 권리가 되었던 것 같다”,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나서야할 듯 하다”, “세상이 각박하고 야박해지는 것 같다”, “남의 집앞에 저러는 것은 상식 밖인 것 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