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나도 충격 받았다”…피해자 2억 청구 기각 요청

법원 강제조정 결정…한 쪽 불복 땐 소송

학교폭력 사건 소송을 맡은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 측이 제시한 2억원의 위자료 청구가 과도하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고(故) 박주원 양(사망 당시 16세)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7일 “권 변호사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씨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 조정 기일에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가 언론에 사실관계를 공표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 측은 세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건강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로 이어졌다.

 

당시 권 변호사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고도 유족 측에 소송 진행 상황은 물론 재판 결과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에선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세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이며, 특히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 측은 지난 12일 법원에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가 2차 조정 기일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유족과의 조정은 일단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청구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을 하기로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 2주 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된다.

 

한편 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