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땅 투기 혐의 교육청 사무관, 항소심 ‘무죄’…재판부 ‘투자’ 판단 이유보니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전 도안지구 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대전시교육청 사무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육청 소속 A 사무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업무를 했던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8년 9월 중순 도안 2-2지구 복용초등학교 예정지 맞은편 하천 부지를 1억45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월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 매각해 2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때까지는 사업 예정지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추상적으로 공개됐더라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비밀을 실제로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에게 저렴한 매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본인 명의로 사들인 점, 인근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지가 상승을 직접 경험한 점 등으로 볼 때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