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사는데 차는 페라리·마세라티…‘수상한’ 입주자들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마세라티 로고. 뉴시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61가구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 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가구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원으로 약 1억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 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가구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 퇴거, 처분 기간 부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