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벽돌은 든 채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인 뒤 벽돌을 들고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긴 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인근 음식점 2곳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