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한 조민… "검찰 공소권 남용, 기각해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첫 공판은 12월8일에 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연합뉴스

조씨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조씨 측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은 추후 별도로 밝히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씨는 첫 공판기일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