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피신처 병원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전쟁발발 이후 최소 136차례로 집계됐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제네바협약과 로마 규정 등 이른바 '전쟁법'으로 불리는 국제인도법 체계는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부상한 적군을 치료하고 있다거나 그들의 무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둥 이유로 의료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병원이 군사기지가 되는 식으로 완전히 용도가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시설 공격은 전쟁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각국 분쟁 지역에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잦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SHCC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 사건은 2021년 대비 45% 증가해 2천 건을 넘어섰다고 집계했다.
해당 공격 대부분은 작년 2월부터 전쟁을 지속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발생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과 소수민족, 저항군 간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는 미얀마에서도 의료시설 공격이 자주 일어난다.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 사무국장 샘 자리피는 NBC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시리아에서 의료시설, 의료진, 구급차에 대한 공격이 전례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의료시설 보호를 위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는다.
가자지구 등에서는 다른 목표물을 겨냥하더라도 높은 인구밀도 속에 건물이 빽빽해 근처 의료시설에까지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직접 표적이 아니더라도 의료시설을 때리면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며 예방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시설 공격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자라피는 "(의료시설) 공격과 관련해 거의 절대적인 면죄부가 주어졌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시리아, 예멘 등에서 기록된 걸 보면 (의료시설 공격은) 명백한 전쟁 범죄임에도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국 정부와 전쟁범죄 상설국제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가 책임지고 기소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 건 적어도 미래의 잔혹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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