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최대 위기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사정당국 칼날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을 정조준했다.
뉴스1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창업자가 시세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달 23일 김 창업자 소환을 결정한 배경이다.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352820)의 지분 취득을 방해하고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가격을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12만원)보다 높였다는 것이다. SM엔터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자 하이브는 인수 중단을 선언했고, 카카오는 SM엔터를 품는 데 성공했다.
당시에도 지분 확보를 위한 양측의 '쩐의 전쟁'이 결과적으로 SM엔터 주가만 올린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월 7만~8만원을 오가던 SM엔터 주가는 카카오가 15만원에 공개매수를 의사를 밝힌 후 장중 16만원을 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누가 경영권을 가져가더라도 이 때문에 SM엔터의 기업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비싼 값을 치르게 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내수 기업'이란 한계에 봉착한 카카오는 무리수라는 시선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글로벌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시장 진출 의지가 워낙 확고했다. 이를 위해선 SM엔터의 K팝 분야 지식재산권(IP)이 반드시 필요했다.
SM엔터와 협업해 다수의 K팝 아티스트 IP뿐만 아니라 팬덤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했다.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툰·웹소설, 드라마, 인터넷TV(카카오TV), 음원서비스(멜론) 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기회라는 판단이 동력이 됐다.
그러나 이같은 동력이 결국 사법 리스크의 원인이 됐다. 해외 공략 추진 동력 저하는 물론 그룹 전반의 사업 활동 위축은 불가피하다.
김 창업자에게까지 사법 리스크가 번지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