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성매매 때문에 ‘감형’ 받아

뉴시스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봤다.

 

남성 A씨(28)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허위 차용증을 쓰게 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모두 가로챘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주의 한 모텔에서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살인과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대금을 착취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것은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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